산자부,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6.1% 인상 승인
산자부,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6.1% 인상 승인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6.10.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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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가스공사의 승인요청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사진= 뉴시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하락했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해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모든 용도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내달 1일부터 현행 13.4309원/MJ에서 0.8164원/MJ 인상된 14.2473원/MJ로 조정된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일부터 4.7% 인상된다.

산업부는 전용면적 85㎡가구 기준, 가구당 월평균 2214원의 난방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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