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교육부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1일 이대를 상대로 2주간의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결과 입학전형요강을 위반하고 입학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이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집정원 감축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 정원의 10%)내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씨는 지난 2014년 9월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이대에 체육특기자(승마 종목)로 지원해 합격했다.
이대는 당시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11종목에서 23종목으로 늘리고 승마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대는 뿐만이 아니라 정씨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 일부러 학칙을 개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대는 올해 6월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에 참가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했으며 정씨는 이대의 학칙 개정 이후 평균 학점이 지난해 1학기 평균 0점대(2학기는 휴학)에서 올해 1학기 평균 2점대로 대폭 상승했다.
또한 정씨는 수시원서 마감일(9월16일)보다 나흘 뒤인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이것이 어떤 이유로 마감 이후에 서류평가에 반영됐느냐는 게 특혜입학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씨가 딴 금메달이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 메달이라는 것도 특혜입학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즉, 정씨가 수시모집 요강에 규정된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대학 측이 가점을 줬다는 것이다.
한편, 정씨는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될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입학비리에 한번이라도 연루된 선수는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정씨가 이 종합대책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여론재판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