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6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현 회장의 언니와 배우자가 주주인 홈텍스스타일코리아, 현 회장의 동생과 배우자가 주주인 쓰리비·에이치에스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현 회장 배우자의 사촌동생인 정몽혁 현대종합상사 회장과 부인이 주주인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에쓰앤에쓰, 랩앤파트너스 등에 대한 자료도 누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았다”며 “현 회장이 2011년에도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 받은 점을 고려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은 “앞으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