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중단선언 안하면 정몽구 회장 고소"
"불법파견 중단선언 안하면 정몽구 회장 고소"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3.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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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현대차비정규 울산, 아산, 전주 등 3지회(이하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현대자동차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국민 불법파견 중단 선언'을 현대차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16일 오전 9시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23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 따라 현대차는 '대국민 불법파견 중단'을 당장 선언하라"며 "시행하지 않으면 정몽구 회장을 불법파견 현행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사측이 밝힌 액수는 1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내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명목으로 3조5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금액을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불법파견 판결 이후 교섭 주체로 비정규 3지회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사측은 현대차지부에 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피해당사자는 비정규지회"라며 "피해당사자들을 교섭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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