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검찰 특수팀 구성 재수사
‘민간인 사찰’ 검찰 특수팀 구성 재수사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3.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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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를 계속해 왔고 특수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중앙지검 형사·특수부에서 3명의 검사를 차출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수팀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을 20일 오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최근 언론을 상대로 폭로한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환 인물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한 '입막음비 2000만원'과 관련해 "사후 입막음도 증거인멸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혀 결국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인물들에 대한 소재파악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재 파악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임검사가 아닌 특수팀을 꾸리는 것에 대해 "특임검사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에 의해 청와대 윗선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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