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에 조성한 인공섬인 '세빛둥둥섬' 사업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3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위탁운영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빛둥둥섬의 운영업체였던 CR101 대표 서모씨(46)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 대표 정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적인 시설물로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만든 인공섬이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총 964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자 특혜 의혹과 부실한 운영사 선정 의혹 등이 제기되었던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 12월 투자자 5명에게 “연간 수백억원대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15억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R101은 세빛둥둥섬의 시행사 (주)플로섬에 줘야 할 임대보증금 97억원을 완납하지 못해 운영자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결국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정씨를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정씨는 회삿돈 3억원을 배임·횡령하고 유상증자과정에서 납입한 주식대금을 바로 인출하는 '가장납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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