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먹을 수 없는 썩은 계란을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화에 실패해 폐기 처리해야 할 '부화중지란'을 제과점과 고시원 등에 시가보다 싸게 납품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계란 유통업자 김모씨(55)와 부화장 업주 정모씨(52)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유통업자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평택 인근 부화장에서 '부화중지란'을 1판(30알) 당 500~600원(정상가격 3000원)에 구입해 경기 이천의 제빵공장과 수도권 일대의 고시원, 김밥집 등에 납품하고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부화중지란'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한 정씨 등 부화장 업주들도 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부화중지란'은 부패가 심하고 노른자가 파괴되는 등 축산물 등급판정에서 최저등급인 3등급을 받은 계란으로 식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유통된 '부화중지란'은 450만 알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부화중지란'을 밀가루에 반죽하거나 조리를 하면 식별이 힘들다는 점을 노렸다"며 "'부화중지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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