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삼양이 리니언시 이용?
라면값 담합, 삼양이 리니언시 이용?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3.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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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라면 4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 삼양식품을 향한 타사의 눈길이 곱지 않다.

 

이유는 공정위의 이번 담합 적발은 라면 4개 업체 중 한 곳에서 내부 정보를 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내부 정보를 공정위에 건넨 업체가 바로 삼양식품이라는 게 관련업계 관측이다.

 

▲     © 사진=뉴스1


 

삼양식품이 ‘리니언시’제도를 이용 담합 관련 내부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사실을 최초로 자진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삼양식품이 최초로 가격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면 116억원의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이 공정위에 내부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정황은 지난 21일 열린 전원회의 분위기에서도 감지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전원회의는 가격담합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일종의 해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담합을 부인한 반면 삼양식품 측은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식품이 담합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한 의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업계 내 2~3위 업체인 경우가 많다"며 "먼저 담합을 시인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자신은 과징금을 내지 않고 1위 업체는 상당한 과징금을 받게 할 수 있어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공정위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원으로 2위 삼양식품(116억원)에 비해 9배 이상 많다. 이는 농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1101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때문에 라면업계 2위인 삼양식품이 시장점유율 70%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1위 농심을 견제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담합을 자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라면시장의 경우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업계 1위 자리가 삼양식품에서 농심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농심은 마케팅과 상품 개발로 인해 점유율이 확대됐다는 주장이며 삼양식품은 1989년 '우지파동' 여파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삼양식품은 우지파동과 관련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1위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삼양식품은 지난해부터 하얀국물 라면 '나가사끼짬뽕'으로 히트를 치며 1위 재탈환을 위한 공격적 경영과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다.

 

심지어 지난해 말 경 대형마트에서 나가사끼짬뽕이 신라면을 제쳤다며 과장 홍보를 했다가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라면 가격 담합 혐의로 농심 1077억원, 삼양식품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농심은 공정위 발표 후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 인상을 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런 사실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종의결서를 받은 뒤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담합사실과 관련한 정보제공 의혹을 받는 삼양식품 관계자는 "최종 의결서 보고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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