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인천 삼산경찰서는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한 A(40)씨와 B(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75%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설립에 반대하던 C씨 등 5명의 주민등록증과 조합설립 동의서를 위조해 부평구청에 제출했다.
B씨는 2010년 3월 재개발추진위 사무실에서 주민 D씨 등 2명이 제출한 주민증 앞면에 자신의 주민증 뒷면을 복사,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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