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25년간 설악산 일대 우편물을 배달하며 '설악산 집배원'으로 알려진 정해만씨(64)가 국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반 집배원의 월 급여액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소장에서 "우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정규직 전환시 받았어야 할 임금총액과 실제 수령액 차액인 1800만원, 2012년 4월부터 자신의 정규직 전환시까지 월 급여 외 매월 50만원 등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또한 구체적인 임금차액은 정확한 액수를 산정해 추후 제출, 반영할 예정이다.
설악산 집배원 정씨는 지난 1987년 특수지근무 집배원으로 임용됐으며 설악산 지역의 우편배달 업무를 혼자 맡아와 화제가 됐다.
정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7월 무기계약근로자가 됐다.
'설악산 집배원' 정씨의 사연은 지난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정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체국이 아닌 설악산 곳곳에 있는 휴게소, 사찰 등을 돌며 우편배달을 다녔다. 평지에서는 오토바이라도 탈 수 있지만 산을 오를 때에는 지게를 지고 올라가야 했다.
정씨는 "정시에 출근하고 정복을 착용하며 업무내용이 국가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종업무에 근무하는 일반 집배원과 차별적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을 통해 정씨는 "설악산 일대(총면적 398.237㎢) 우편물을 혼자 배달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매월 100만원이하 월급만을 받고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단위로 구두계약을 갱신하고 매월 100만원 이하 월급을 지급하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복 착용, 겸직 금지 등 의무를 부과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원'과 동일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집배원 생활 중 심장병을 앓고 있던 정씨의 아내는 사망했으며 정씨의 아들도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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