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지난해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회 본관 4층 기자실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들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의원보좌관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끝나가고 총선 일정이 진행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지금이 기소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직접 김 의원을 만나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가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정우회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출석통보를 했으나 김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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