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 하는 농심측의 요청에 따라 1.5톤의 곰탕 국물과 조리방법을 실험을 위해 제공했다”는 게 농심에 소송을 제기한 ‘장도리 곰탕’ 전 대표 이장우씨의 주장이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곰탕집인 ‘장도리 곰탕’의 이 전 대표가 식품회사 농심을 상대로 '신라면 블랙' 등이 자신들의 국물 제조 기법을 사용한 것이라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2010년 10월 출시된 '뚝배기 설렁탕', 2011년 4월 '신라면 블랙', 2011년 12월 컵라면 '곰탕'은 자신들의 곰탕 제조 기법을 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농심의 상무인 신모씨를 만났으며 2008년 11월 장도리 곰탕을 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험을 위해 농심측의 요청에 따라 1.5톤의 곰탕 국물과 조리방법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이와 동시에 합작생산계약과 사업의향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이후 실험결과가 성공적이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연기했으며, 이씨는 농심과의 합작생산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했으나 계속된 계약 연기로 2009년 9월 결국 도산했다는 것이다.
농심 관계자는 "노하우를 전수받은 적이 없으며 사리곰탕 등 이미 곰탕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며 "이씨측이 먼저 사업제안을 해서 사업성에 대해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대해서도 이씨측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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