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인 고 이재찬씨의 유가족이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 대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삼성가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고 이재찬씨의 유가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형 이맹희씨(81)와 누나 이숙희씨(77)가 낸 주식인도소송에 이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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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회장의 차남으로 새한그룹 회장을 역임한 이창희씨는 지난 1991년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부인 이영자 씨와의 사이에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 이재원 전 새한정보 상무, 이혜진 씨 등을 뒀다. 이중 고 이재찬씨는 지난 2008년 당시 마흔여섯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재찬씨 유가족들의 소송 대리인도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화우는 28일 이재찬씨의 유가족들을 대리해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 대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씨의 배우자인 최선희씨와 아들 준호(17), 성호(15)군 등이며 피고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이다.
보도자료에서 원고 최씨는 이건희 명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47주(452억원 상당) 및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일부청구) 등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 이준호, 이성호는 각각 이건희 명의 삼성생명 주식 30만3231주(각 301억원 상당) 및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일부청구) 등을 청구했다.
화우는 소송제기 이유에 대해 최근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이재현 CJ 회장의 부친)와 차녀 이숙희씨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번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병합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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