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28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이 "한국외환은행과 론스타 펀드는 비금융주력자이므로 의결권을 금지해야한다"며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등 일정 시기에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 것은 맞다"라며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2011년12월31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계속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때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 하더라도 의결권 제한이 계속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은행법에 근거해 의결권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등은 "외환은행과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이므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해야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주력자는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100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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