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운전자 시야 순간 멀게하는 알페온 리콜
타 운전자 시야 순간 멀게하는 알페온 리콜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3.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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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일반 규격 전조등보다 지나치게 밝은 전조등을 설치해 순간적으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한다는 이유로 한국지엠 알페온 승용차가 리콜조치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 조사 결과 한국지엠 알페온 전조등(HID 제논 전조등)이 자동차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보다 높게 비춰져 야간 운행때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29일 밝혔다.

 

▲     © 사진=뉴스1


 

HID전조등은 일반 규격 전조등보다 28배 이상 높은 빛의 세기를 가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상대 운전자 시야를 멀게하는 문제점이 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0년 4월 30일부터 올해 3월 5일 사이에 한국지엠에서 제작ㆍ판매된 알페온 3차종 1만2747대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들은 이달 3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이들은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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