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부산저축은행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는 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에 대한 검사에서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정모 전 국장과 직원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 당시 김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개인차주 공인한도 초과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해태했다"며 "김씨도 범행 당시 금융감독원 형사반장으로서 임무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2008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240여억원을 초과 대출한 위반사실이 적발됐음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빼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축은행 부실화의 한 원인이 됐다"며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정씨 등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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