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투자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9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7억1725만원을 편취해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기획 지시한 인물은 따로 있고 박씨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쉽게 돈을 벌려는 일부 피해자들의 안이한 태도가 막대한 피해 원인의 일부분이며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들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박씨는 다단계판매방식 및 조직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 호주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A사 대표 오모씨와 공모해 A사가 곧 나스닥에 상장해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왔다.
박씨는 1999년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97명으로부터 총 110회에 걸쳐 투자금 7억1725만원을 받아 가로채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