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중국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의 국내 인출책을 맡아 보이스 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중국에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조선족 안모씨(32)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중국을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중국의 총책과 공모해 피해자들이 보이스 피싱에 속아 보낸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 10%의 수수료를 챙긴 뒤 나머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인출책'이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피해자 오모씨가 보이스 피싱에 속아 이들이 알려준 4개의 계좌로 보낸 총 8700만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등 총 4건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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