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임에 김기용(55)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앞서 경찰위원회는 이날 경찰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김기용 내정자를 경찰청장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법 11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치안총감)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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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찰청장후보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행정고시(30회)에 합격, 상공부에서 근무하다 특채로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했다. 이후 경찰청 정보3과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충남경찰청장, 경찰청 경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청와대 측은 내정 배경과 관련, "고졸 검정고시와 한국방송통신대를 나와 행시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경찰공무원으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데다 투철한 국가관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귀감이 돼 왔으며 일선 현장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은 경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혁과 조직 분위기 쇄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역대 경찰청장(치안본부장) 31명 중 충북출신으로는 최초의 청장이 된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20일이내(10일 연장 가능)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청문회 기간은 최장 3일이다.
김 내정자는 이날 경찰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분위기를 조속히 쇄신해 민생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에 경찰청장에 내정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위기에 처한 만큼 경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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