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와 관련 검찰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과장을 구속하면서 사찰과 증거인멸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들 세 명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폭로로 구속된 만큼 검찰의 재수사가 진짜 시작됐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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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찰수사가 '깃털'뽑고 ‘몸통’에 칼끝을 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최근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전후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직원 다수와 이명박 정부 핵심실세인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장진수 전 주무관 등 관계자들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증거인멸에 관련된 추가 인사들을 확인하고 동시에 입막음용으로 돈이 건네진 현금 흐름을 쫒고 있다.
이에 앞서 진 전 과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 전 과장은 진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L비서관에게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여기서 L비서관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관여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17일 검찰은 민정수석실에 대한 조사착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아직 아니다’라는 대답은 향후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진 전 과장을 구속했다.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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