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 엄정한 행정조치가 과태료
지하철9호선㈜, 엄정한 행정조치가 과태료
  • 김민재 기자 kmj@abckr.net
  • 승인 2012.04.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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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시는 일방적인 기습 요금인상 고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울메트로9호선㈜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보완을 하기로 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등에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서울메트로9호선㈜의 책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뉴스1


 

류 대변인은 이어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후 서울시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 공지에 앞서 요금인상 신고를 반려했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이 고지된 것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으로 서울시는 빠르면 이날 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류 대변인은 또한 "지하철 9호선 사례에서 나타난 민자 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와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시민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영구조로 인한 폐해가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민자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해 합리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5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와의 협약 체결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현재로선 감사를 하기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그러면서 "2005년 협약 당시 보장 수익률이 알려진대로 8.9%인 금융 이자율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수정을 요청해 협의를 해오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류 대변인은 "일단 이번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사과 여부와 반응을 보고 앞으로의 협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협의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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