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인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업체 대표 이모씨(55)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부산, 울산 등에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해 퇴직자 등 노인 2496명을 상대로 "투자한 회사의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수천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19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듀얼모니터 판매사업, 중국과 100조원 규모 컴퓨터 합작사업, 70조원 규모 브라질 대륙횡단 철도사업, 12개 상장사 인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설명회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점심값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의 지속적인 참석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면서 현지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이고 투자자 모집이나 컴퓨터 판매실적에 따라 승급을 시켜주고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업체 대표 이씨는 투자금 중 3억원 상당을 유흥비 등에 사용해 횡령하기도 했으며 취득한 이익금 중 129억원은 비상장 주식 약 785만주를 금융위원회에 신고없이 발행해 얻은 불법이익이었다.
경찰은 "비상장 주식 사기와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가 결합된 신종 불법 사금융 범죄"로 "대부분 피해자는 컴퓨터나 주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노년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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