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소송, 이건희-이맹희 ‘소송 종착역’은?
삼성가 소송, 이건희-이맹희 ‘소송 종착역’은?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4.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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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그의 큰 형인 전 제일비료 이맹희 회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 상속 유산을 둘러싼 두 형제간의 공방이 치부를 드러내며 점차 가열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업계에선 형제간의 감정싸움은 삼성 지배구조를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결국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이맹희씨의 아들 재현씨간의 파워게임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다툼으로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설익은 예측도 나온다.

 

지난 23일 이맹희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나는 삼성가 장자로서 삼성이 더욱 잘 되길 바랐다"며 "하지만 최근에 건희가 어린애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삼성을 누가 끌고 나갈건지 걱정된다"고도 말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17일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고소를 하면 끝까지 (맞)고소를 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에게 "이맹희씨는 30년전에 나를 군대에 고소를 하고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발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미 우리집에서는 퇴출된 양반"이라고 못박았다.

 

이맹희씨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각각 창업주가 차명으로 신탁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1998년 차명주주에게서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3559만주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반환돼야 한다며 주식 명의 변경 경위가 불분명한 만큼 그중 일부인 100주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에서 에버랜드에 이은 2대 주주로 밀려나면서 수직적으로 연결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주식 4151만여주(지분율 20.7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그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묶인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3868만여주(19.34%)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씨에게 주식 824만주(4.12%)를 넘겨야하는 상황이 되면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삼성에버랜드로 바뀐다.

 

이에 비해 이맹희씨는 지분 4.12%를 보유하며 이마트(7.38%)와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4.68%)에 이어 6대 주주가 된다.

 

이런 구도가 현실화 되면 삼성에버랜드는 자연스럽게 보험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062만주 가운데 일부를 팔아야 한다.

 

이유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 자회사가 된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하지 않는 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일 지분을 매각한다면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연결된 지배구조 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 받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맹희씨가 승소해도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을 계속해서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삼성에버랜드가 보험지주사로 바뀌는 것을 막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이 낮아지면 그룹 차원에서 삼성에버랜드 지분율을 똑같이 낮춰 이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도 그 중 한가지라는 말이다.

 

모 그룹 관계자는 "이번 삼성가 소송의 최대 변수는 이맹희씨가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차명 주식 존재를 몰랐고 내 상속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한(10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해야 한다.

 

삼성측은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지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맹희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이 넘었다”며 “총수 일가 상속 문제는 다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측은 소장에서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지난해 6월 건네받은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 재산이 언급된 것을 보고서야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맹희씨측은 이병철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이 회장이 자기 명의로 전환한 시점이 2008년 12월이기 때문에 상속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할 당시 민법 규정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당한 것을 안 지 3년이 지나거나 상속이 개시(상속인 사망)된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만약 이맹희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형제들이 주식 명의 변경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3559만주에 대해 각자의 몫을 달라며 상속재산 반환 소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삼성생명 지분에 크게 변동이 생기면서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삼성 입장에서 소송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맹희씨가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넘겨받게 되면 6대 지주가 되지만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지분율은 각각 16.6%와 15%다.

 

여기에 다른 계열사 보유지분 등을 더하면 우호지분율은 여전히 44%를 넘는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 경영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역시 비슷하다.

 

이맹희씨가 반환을 요구한 지분 규모는 0.4%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우호지분은 29%에 이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소송 결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송두리째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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