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해당은?
최시중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해당은?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4.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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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와 관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소환을 하루 앞둔 24일 관련자 진술과 계좌추적 자료와 압수물 분석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일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파이시티 시행사 이모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박 전 차관에게 전달하라며 D랜드 대표인 브로커 이모씨에게 1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뭔가 드러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며 지금은 최 전 위원장이 오는 거 준비하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2010년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증재 등 서울중앙지검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기록과 법원기록, 그해 7월부터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기록 등을 건네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와 조사부에서 별건이 진행되고 있어 필요한 자료는 받아서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 보고 있다"며 "이첩이나 재배당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대전지검 특수부와 경찰청 특수수사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 전 대표 등이 우리은행 대표 등을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브로커 이씨 사이의 돈 전달과 관련해 파이시티 전 상무 곽모씨의 자택을 수색해 수첩 등을 압수하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23일 곽씨의 주거를 압수수색 했으며 야간에 영장이 나와서 야간영장으로 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씨가 인허가 관련 로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 규명과 관련해서도 1차적으로 법리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브로커 이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허가 청탁 명목이 아니라 2007년 이명박 선거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인허가 청탁 대가일 경우 최 전 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청탁 대가가 아닐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지만 정치자금법 제45조를 보면 대상이 '누구든지'로 돼 있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때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걸로 안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의 관계가 어떤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안국포럼 등에서 활동할 당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1400여만원 상당의 차량지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찰은 "내일 조사는 좀 늦게까지 할 것이 예상된다"며 "조사해서 미진하면 추가 소환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한번만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와 관련해 "(최 전 위원장에 대해서) 필요하면 압수수색이든 대질조사든 다 할 생각이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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