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버스회사 사무실에서 분신을 기도한 민주노총 조합원 정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43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호남고속 사무실 안에서 자신의 머리 위에 시너를 부은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소속 5개 전주시내버스회사 조합원들은 노조 인정에 따른 임단협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부 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지난달 1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으나 1주일 뒤 버스회사 측에서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전면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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