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분신 기도 조합원 영장 기각
사무실서 분신 기도 조합원 영장 기각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4.26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동양경제] 버스회사 사무실에서 분신을 기도한 민주노총 조합원 정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43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호남고속 사무실 안에서 자신의 머리 위에 시너를 부은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소속 5개 전주시내버스회사 조합원들은 노조 인정에 따른 임단협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부 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지난달 1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으나 1주일 뒤 버스회사 측에서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전면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