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일명 '쪼개기 후원금'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광주은행 노동조합 전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신현범 판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입금한 것처럼 꾸며 정치인에게 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은행 노조 전 간부 하모(4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씨 등이 광주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조차원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기부하기로 협의했다"며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광주은행 직원들이 1인당 10만원을 자발적으로 입금한 것처럼 꾸며 당시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의 후원회에 각각 1000만~2000만원씩 총 6400만원을 불법 기부하고, 2010년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방식으로 7명의 자치단체장 후보 후원회에 총 4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광주은행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산하 다른 은행과 분리매각돼 고용안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지난 1월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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