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네이트 해킹 패소로 주가급락
SK컴즈, 네이트 해킹 패소로 주가급락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4.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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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이 지난 26일 SK컴즈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SK컴즈 주가가 7거래일째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컴즈는 27일 오전 9시 45분 현재 전일 대비 180원(2.14%) 내린 8240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날 장 중 한 때 8050원까지 떨어졌지만 점차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SK컴즈의 급락은 인터넷 해킹에 대한 사업자 과실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와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가입자는 3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피해자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SK컴즈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SK컴즈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항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SK컴즈 관계자는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 등 공식 입장을 말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 수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난 상황이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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