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교사 특별사법권 ‘논란’
생활지도교사 특별사법권 ‘논란’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2.04.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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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과학기술부와 23일 가진 단체교섭 본회의에서 나온 '생활지도 담당교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대구 중학생이 자살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경북 영주의 중학생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가운데 교과부는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발표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교총이 꺼낸 카드는 '특별사법경찰권'이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사법경찰권이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등이 갖는 권한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림, 해사, 세무, 전매, 군수사기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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