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전주완산경찰서는 개를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53)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2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컨테이너 앞에 묶여져 있던 백구(2년생)에게 돌과 유리병을 던진 뒤 인근에 있던 철근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한 밤중인데도 시끄럽게 짖어대 잠에 들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개 주인 이모(43)씨는 “개는 공터에 보관하는 철근 등의 건축자재를 지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관련 동영상이 올라오며 '효자동 개 폭행사건', '철근악마사건'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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