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 짜고 치는 방인 일명 ‘짱구방’을 개설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30일 온라인 포커게임을 통해 일명 짱구방(짜고 치는 방)을 개설해 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보험설계사 A씨(30)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짱구방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명 관전방(포커게임 관전을 채워주는 것)을 운영하면서 수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활용한 관전방 운영자 B씨(34)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포커게임에서 짱구방을 개설해 얻은 포커머니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해 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B씨 등은 같은 기간 동안 900여 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짱구방에 관전인원을 채워주는 수법으로 짱구방 운영을 도운 대가로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짱구방을 만든 뒤 2~3개의 아이디를 동시에 접속시키는 수법으로 하나의 아이디에 포커머니가 모이도록 했으며, 짱구방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관전방 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게임의 관전석을 모두 채우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를 통해 짱구방의 노출을 예방하는 한편, 다른 짱구방 업자의 방에 관전방의 아이디로 관전을 하도록 해 타 짱구방 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법도 썼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은 포커머니를 머니상을 통해 환전하거나 일반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씨 등은 관전방 운영을 위해 특정 장소에 컴퓨터 160여 대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구매한 9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통해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짱구방의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의 가상머니가 현금화되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이런 행위는 실제 도박과 다름없어 거대한 도박판을 24시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짱구방이나 관전방을 운영하거나 가담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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