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약사법'과 '112위치추적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제·개정 법률의 공포안에 서명했다.
약사법은 소화제와 감기약 등 20개 이내의 가정상비약들을 편의점 등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12위치추적법은 112신고자에 대한 자동 위치추적을 허용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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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안경률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국종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112신고센터 근무자, 어업단속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사법과 112 위치추적법 등은 핵심 민생법률들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는 한편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 뒤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공포된 법률들은 약사법과 112위치추적법 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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