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기 의왕경찰서는 8일 수억 원에 이르는 곗돈을 챙겨 달아난 김모(56·여)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20일부터 2010년 10월18일까지 의왕시 삼동 일대에서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30여명으로부터 모은 곗돈 7억6000여만원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다.
김씨는 잠적기간 동안 전국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고소한 피해자 30여명 외에 신고 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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