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탈세혐의 고발
국세청,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탈세혐의 고발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5.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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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국세청이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에 배당됐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탈세액 규모, 사용처 등을 확인 중이며 조만간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에 의해서도 고소·고발돼 있는 상태다.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이 전 대표가 2006년 5월과 2008년 1월 파이시티의 대주주였던 김모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회삿돈 375억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썼고 66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계열사나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도 않았다"며 지난 3월 이 전 대표와 동업자 신모씨(53)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또한 파이시티 채권단은 지난해 5월 "지출 내역이 불분명한 재산규모가 929억원에 달한다"며 이 전 대표 등 파이시티 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대표도 지난해 11월 우리은행과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파이시티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비밀협약서를 체결한 뒤 경영진 의사와 관계없이 파이시티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파이시티사업 등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PF대출 담당 팀장들에게 수십억원을 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2004년부터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업자금 1조4534억원 중 최소 34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표는 이 돈을 우리은행 대출담당 팀장 두 명에게 현금으로만 42억4000만원을 건네고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는 등 용도로 썼다.


이 전 대표의 횡령액 중 일부만이 비자금으로 사용됐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구속)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에게 건네진 로비자금 중 일부가 이 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이씨의 비자금 규모가 불어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김씨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파이시티가 2008년과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억원의 향방이 의심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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