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서유열 KT 홈부문 사장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으로 대포폰을 개설해줬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KT는 "대포폰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KT 관계자는 "대포폰은 명의자 확인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말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명의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대포폰이 아닌 차명폰이다"고 말했다.
KT는 "명의가 대리점 사장의 딸 이라는 것이 확인되며 소재 또한 확실한 만큼 대포폰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중이라 당장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에선 KT의 사장이 차명폰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 결과에 따라 KT의 도덕성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이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서 사장이 2010년 7월 7일 오전 KT 대리점 사장의 딸 명의를 이용해 대포폰을 만들어 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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