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승려도박'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5일 오전 이번 사건을 고발한 전 조계종 총무원 소속 성호 스님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성호 스님은 지난 9일 "승려 8명이 지난달 23일 전남의 한 특급호텔 스위트룸에서 억대 도박판을 벌였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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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중앙지검에 출석한 성호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 폭로할 내용이 많다"며 "뒷받침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드릴 수 없다, 총무원장 스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나서 (공개 여부를)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박사건이 '몰카'를 이용한 기획폭로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껍데기만 남은 채 망해버린 조계종 집행부에 대해 엄중하게 금강철퇴를 내리기 위해서 그랬다"며 "핵심은 동영상이 아니라 도박행위다, 검찰에서 반드시 사필귀정하리라고 믿고 왔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성호 스님을 상대로 '도박 동영상'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고발 사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성호 스님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도박승려 가운데에는 조계사의 전 주지 토진 스님과 부주지 의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단의 고위직도 포함됐다.
토진 스님은 지난 5일 주지에서 물러났으며 이어 8일 도문 스님이 주지에 임명됐다. 토진 스님이 주지에서 물러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토진 스님은 지난해 11월 조계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성호 스님의 시위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 간부 6명(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 호법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조계종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종단 사정기관인 호법부를 통해 '도박파문'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고 관련자들의 도박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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