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인천본부세관은 15일 중국으로부터 은괴 6789kg을 밀수입한 형제가 포함된 은괴 국제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국공급책 N(42)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통관책 O(5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N씨 형제 등은 2011년 4월부터 국내 금값이 치솟자 은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은괴 표면을 동으로 도금해 세관 신고시 동판으로 신고해 밀수입한 혐의다.
N씨 형제 등은 관세율이 은괴는 3%, 동판은 8%로 동판의 관세율이 높으나 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동판으로 통관해 비용절감(은괴 100kg을 동판으로 통관시 관세 등 비용절감액은 약1590만 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중국공급책 N씨 등은 중국 청도에서 은괴를 수집해 동으로 도금, 국내 통관책 H(42)씨에게 보내거나 소무역상을 관리하는 O씨에게 전달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또한 국내 처분책 J(38)씨와 국내밀수 총책 N씨의 동생(35)은 동 도금을 제거해 그래뉼 상태의 은 알갱이로 제조한 후, 귀금속 도소매상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했으며 무자료 판매된 은은 대부분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재테크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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