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1000억대 피해를 입힌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투자자 1048명으로부터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수신한 업체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점장 변모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서울·부산·울산지역 주유소 7개를 임대해 운영하면서 주유소에 투자하면 5개월 후에 50%의 배당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 1000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유소 운영 수익이 없어 투자금액이 줄어들자 부실한 반도체 회사 (주)○○텍을 인수해 추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월 7~10%의 수익이 남는다는 주유소 투자사업의 순수익은 월평균 2~3%가 넘지 않았다.
실제 피의자들이 운영한 7개 주유소는 지난해 순손실만 6억3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반도체 회사는 지난해 순손실이 43억이고 부채가 145억4000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금과 상장사 인수금 등으로 대부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서민들로 고배당 유혹에 속아 주택·퇴직금 담보대출, 사채, 마이너스 대출, 가족사망 보험금, 퇴직금 등으로 투자금을 마련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재투자로 실질적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고금리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에는 꼼꼼히 따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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