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감찰계장, 매달 유흥업소 돈 받아
'인사청탁' 감찰계장, 매달 유흥업소 돈 받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5.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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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찰의 내부 감찰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경찰관 2명에게서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장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도 매달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계장이 장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매달 유흥업소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계장은 장인 명의의 계좌를 비자금 관리용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계장이 또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급한 사정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동료·부하 경찰관들에게 수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계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2계장, 경기경찰청 정보통신과장을 거쳐 경기 지역의 경찰서장까지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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