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이권 조직, 경쟁업자 몰아내고 담합 폭리
인테리어 이권 조직, 경쟁업자 몰아내고 담합 폭리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5.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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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임대아파트 단지 인테리어 사업 이권 장악을 위해 경쟁 업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인테리어 이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테리어 이권 조직 ‘전국구’ 회원 2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조직의 고문격인 손모씨를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10년 12월3일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 주변에서 좌판 영업을 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자 석모씨 등 3명에게 접근해 좌판을 뒤집고 마구 때리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다.


또한 정씨는 지난해 4월22일 부천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 행사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경쟁 인테리어 업자들의 출입을 막는 수법으로 단지 4개 동의 인테리어 영업이권을 차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모씨(45·여) 등 10여명은 지난해 4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김모씨의 인테리어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협박해 사업장을 철수하게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경호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호계약을 무상으로 체결 한 뒤 경쟁 업자의 사업장 주변에 경호원을 배치해 인테리어 업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호원 배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업자들을 몰아내거나 영업을 못하도록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호원 배치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조직원들과 담합해 입주민들로부터 납품원가의 2배가량을 받아 챙겨 폭리를 취했다.


한편 입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건설사는 이런 불법 영업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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