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뒤 봐준 공무원, 영장 몰래 건네줘도 '집유'
폭력조직 뒤 봐준 공무원, 영장 몰래 건네줘도 '집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1.04.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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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빼낸 변호사사무실 직원 일부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지난 4월28일 조직폭력배들에 발부된 체포영장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서기 박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7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이 일제 검거에 나선 ‘청하위생파’라는 폭력조직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명단을 이 조직이 선임한 변호사사무실의 직원 조모(42)씨에게 전달해 폭력조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체포영장 명단이 폭력조직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씨를 통해 빼낸 체포영장 명단을 폭력조직에 제공해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그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조씨를 공범으로 간주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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