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의 변경을 18일 예고했다.
이는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감독목적의 자기자본 범위 조정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회계처리 기준은 지난 2009년 6월 발표된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유계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신탁계정은 현재와 같이 신탁계정 회계처리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이와 함께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해 K-IFRS 적용 시 주택금융공사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저적립률에 의해 적립액이 정해지는 현행 대손충당금에 비해 적립규모가 축소된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27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