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 대상 '허위 보건증' 발급해준 의사 등 적발
유흥업소 종사자 대상 '허위 보건증' 발급해준 의사 등 적발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2.05.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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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유흥업소 종사여성들에게 불법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유흥업소 종사여성들로부터 1인당 1만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씩 받고 의사의 지도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부정하게 발급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위반)로 간호조무사 안모씨(46·여)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00여만원씩 받아온 병원장 김모씨 등 의사 3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팀을 꾸려 유흥업소 종사여성들을 대상으로 10만회 이상 채혈을 하고 병원장 명의를 빌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등 부당이득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유흥업소 종사여성들이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지역별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유흥접객업소, 안마시술소 등 여성종업원은 3개월에 1회 매독검사와 성매개감염검사, 6개월에 1회 에이즈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들은 또 채혈한 혈액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하고 병원에 검사의뢰하지 않았다. 심지어 채혈 자체를 하지 않고도 병원장 명의의 허위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만 발급되던 건강검진체계가 최근에는 모든 병·의원에서도 확대 발급되는 현실에서 병원이 검진결과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법적근거 마련과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강남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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