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성호 스님이 2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함께 명진·원혜·도법 스님 등을 종단 사정기관인 호법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조계종 직원을 밀친 혐의(폭행)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성호 스님을 조계종 총무원 직원 이모씨(43)를 밀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호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8명을 억대 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으며 이날 오후 2시경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자승 스님 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호법부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성호 스님을 기다리고 있던 종무실장 이모씨가 "성호는 스님이 아니다"며 몸으로 성호 스님의 기자회견을 막았다.
이에 대해 성호 스님은 "술을 먹고 왜 나를 막아서느냐"며 이씨를 여러 차례 밀쳤고 이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인근 병원으로 호송돼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호 스님의 고소장은 총무원 관계자 등이 호법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호법부에 접수되지 못했다.
성호 스님은 또 조계종 총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서로 걸어가겠다"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결국 종로경찰서로 걸어간 성호 스님은 종로경찰서 형사과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다 조사를 받은 뒤 이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아울러 성호 스님은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 등이 죄도 없는 사람을 체포하면서 몸을 밀쳐 넘어지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성호 스님은 이날 자승 스님을 비롯해 명진·원혜·도법 스님 등 4명이 승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호법부에 제출하려 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자승 스님은 1994년에 연주암 주지이던 종상 스님을 깡패와 백골단을 동원해 쫓아내고 미국 LA에 처자식을 숨겨두고 승랍을 3년 도둑질한 종북좌파의 앞잡이"라며 "멸빈(승직을 박탈하는 것)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성호 스님은 또 "자승 스님이 내가 여승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해 여승의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진 스님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조계종 종헌종법을 위반해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던 전 봉은사 주지로서 대한민국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을 쥐새끼로 비유해 인기가 짱인 대단한 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혜 스님은 전 실천승가회 핵심멤버"라며 "신밧드 룸싸롱 사건 당시 봉은사 주지로서 화대와 술값을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자승, 명진, 원혜 등 스님들을 겨냥 "2001년 2월께 풀코스 룸싸롱인 강남 룸싸롱에서 접대부와 음행을 저지른 외도 마구니들로 이는 해종행위에 해당한다"며 "멸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법 스님에 대해서는 "무학자로서 목사, 신부들과 어울려 다니며 정부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아 반대하는 외도 마구니"라며 "실천승가회와 짜고 1994년도에 합법적인 서의현 스님의 종권을 폭력으로 찬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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