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민·형사 책임 묻는다"
112 허위신고 "민·형사 책임 묻는다"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5.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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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이 허위나 장난으로 112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9일 "연간 1만여건이 넘는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 등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최근 성남수정경찰서와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허위신고자를 구속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19)가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문자를 112로 보낸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유류비,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찰차, 형사기동대, 5분대기 경찰관 등 30여명이 출동해 7시간가량 수색과 탐문 수사를 벌였다.


B씨(22)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께 안양만안경찰서 112지령실에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량에 가두었다. 빨리 도와 달라"고 거짓신고한데 대해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36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지구대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차량 등 50명의 인원이 4시간 동안 수사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5년간 허위신고 건수는 매년 평균 1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이중 1500여건 정도가 처벌됐지만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허위신고로 인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손해 배상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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