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제공 건설업체 공사수주 원천차단"
"뇌물제공 건설업체 공사수주 원천차단"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5.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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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정부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뇌물제공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 수주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는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해 온 폐단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사실상 공사 수주가 어렵게 PQ심사때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는 자체적으로 PQ 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한다.


내달부터는 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턴키 심사평가 때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도 어려워진다. 설계용역에도 감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한 담합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입찰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도급시공, 턴키공사 등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뇌물제공 비리, 담합 등과 관련한 건설업체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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