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제1호 법안, 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법’
19대 국회 제1호 법안, 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법’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2.05.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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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제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발달장애인법)'이 차지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을 제출, 19대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법안엔 19대 국회 첫 의안을 의미하는 의안번호 1900001번이 붙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시스템 근거 규정 △인권침해 예방·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 △발달장애서비스 업무를 통합관리·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발달장애인의 낙후도나 고용·재활환경 개선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주환경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발달장애'란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뤄져야 할 운동, 언어, 심리 등의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과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착취·경제적착취·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험을 겪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격리돼야만 했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을 둔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은 1963년, 스웨덴은 1968년, 일본은 2004년에 이미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정파를 떠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엔 같은 당인 새누리당 심재철, 이주영, 정두언, 정갑윤, 유정복, 김태원, 노철래, 김희정, 한기호, 이상일, 박인숙, 조명철 의원 등 모두 13명이 서명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이번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3교대로 돌아가며 국회 사무처 의안과가 위치한 본관 701호실 앞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으로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배정받아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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