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2일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수급요건을 갖춘 67만 가구에 우편, 전화, 이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추가 수급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1700만원 미만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급요건을 갖췄을 경우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할 경우 지급되지 않고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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