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관할구청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금감원 1332, 서울시 120)'에 접수된 신고빈발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다. 또한 이를 통해 금리인하, 채무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25일 금감원·서울시·구청 직원 3인1조(2개조)가 각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 피해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접수된 신고 총 167건 중 78건(46.7%), 4700만원 상당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현장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전인 작년 6월27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금리 연 39% 초과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조치했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감면금액은 47건, 1300만원이다.
또한 채무자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 원금 및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19건, 2000만원을 줄였으며 불법중개 수수료도 반환시켰다.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위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건에 대해 대부업체 또는 상위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해 12건, 14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한 신고빈발 상위 8개 업체 이외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 등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채무조정 등 최대한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