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횡령·원정도박' 징역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횡령·원정도박' 징역형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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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뉴시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하며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로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이 여행자수표를 나눠 가져가게 하고 이중 13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반출·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장 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0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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