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주)롯데역사 상대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코레일, (주)롯데역사 상대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6.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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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코레일이 (주)롯데역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주)롯데역사가 영등포 민자역사 및 대구 민자역사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 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의 정당한 배당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익잉여금을 롯데쇼핑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가처분 신청이유를 말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지난 4월부터 (주)롯데역사에 합당한 배당과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해왔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번에 공식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주)롯데역사는 매년 7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우량회사지만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관계사 등이 68.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전체 주주에 대한 배당 가능한 금액이 7293억원임에도 올해 초 63억원의 소액 배당에 그쳐, 25% 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 에게 16억원만을 배당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주)롯데역사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매년 쥐꼬리 배당을 해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공기업이자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롯데역사는 국가로부터 공공시설인 역사부지를 30년간 점유사용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민자역사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무한정 쌓아 놓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롯데역사가 운영하는 영등포민자역사의 경우는 2017년에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코레일은 향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게 되면 회계장부의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주주총회 개최 요구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수원애경역사(주)의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 약 768억 중에서 올해 687억원을 배당했고, 부천역사(주)도 올해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 약 352억원 중 110억원을 배당하는 등 이익금을 합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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